프리랜서 계약

같은 사람에게 같은 돈을 줘도 근로자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경로와 보험, 퇴직금, 결과물 권리까지 한꺼번에 갈려요.

쉽게 말하면

가게에 일손이 필요할 때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계산대에 세우는 것이에요. 몇 시에 나오고 손님을 어떤 말투로 맞을지까지 사장님이 정하고, 못 나오면 그 자리가 빕니다. 다른 하나는 간판집에 간판 하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간판집 사정이고, 사장님은 다 된 간판을 받고 값을 치러요. 세금도 보험도 책임도 이 두 그림 중 어느 쪽이냐로 갈려요. 계약서 표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요.

종이에 무엇을 적을지는 외주 맡길 때 계약서에 있고, 남이 써 온 계약서를 읽는 요령은 계약서 읽는 법에 있어요. 이 문서가 맡는 건 그보다 한 칸 앞이에요. 종이를 쓰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즉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 아닌가예요.

첫 지급 전이 가장 쌉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세금 처리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못 준 돈이 여러 종류로 한꺼번에 청구돼요. 그래서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첫 지급 전에 정리해 두는 게 제일 싸요. 이미 지급을 시작했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방식을 바꾸면 쌓이는 자료가 오늘부터 달라져요.

무엇이 갈리나

같은 사람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줘도, 근로자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통째로 달라져요. 일곱 줄이면 전체 그림이 보여요.

갈리는 것근로자로 보면프리랜서로 보면
세금 처리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떼고, 연말정산까지 사장님이 챙겨요사업소득으로 떼고 주고, 지급 내역을 따로 신고해요
4대보험사업장 가입이고 보험료를 사장님도 나눠 부담해요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들어요
퇴직금계속 일한 기간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줘야 해요원칙적으로 없어요. 계약이 끝나면 대금 정산으로 끝나요
연차·최저임금·근로시간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돼요적용되지 않아요. 계약에 적은 조건이 기준이에요
관계를 끝낼 때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해요. 통보 한 줄로 못 끝내요계약서에 적은 해지 조건대로 끝내요
만든 것의 저작권업무로 만든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 쪽에 생겨요만든 사람에게 남아요. 양도 조항이 있어야 넘어와요
일하다 다쳤을 때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직종과 가입 여부에 따라 갈려요.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여섯째 줄을 특히 보세요

결과물의 권리까지 이 구분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는 사장님이 많아요. 근로자가 업무로 만든 것과 프리랜서가 만들어 준 것은 권리가 생기는 자리가 달라요. 프리랜서에게 맡겼다면 대금을 다 줘도 양도 조항이 없으면 권리가 안 넘어와요. 이 이야기는 외주 맡길 때 계약서에 자세히 있어요.

사고는 이 순서로 나요

이 주제의 사고는 계약하는 날에 안 터져요. 몇 달 뒤, 관계가 끝나는 날에 터져요. 순서가 거의 똑같아서 미리 알아 두면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1. 1말로는 프리랜서로 시작해요. 떼고 드릴게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2. 2일이 늘면서 그림이 바뀌어요. 출근 시간을 정하고, 그날그날 할 일을 지시하고, 다른 일은 받지 말라고 해요. 종이는 그대로인데 실제 모습이 계산대 쪽으로 옮겨 가요.
  3. 3관계가 끝나요. 이때 처음으로 퇴직금과 못 받은 수당 이야기가 나와요. 사장님은 프리랜서였다고 말하고, 상대는 직원이었다고 말해요.
  4. 4판단 기준은 종이가 아니라 실제 모습이에요. 노동청이나 법원이 보는 건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일했는지예요. 출근 기록, 지시한 메시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나간 이체 내역이 그대로 자료가 돼요.
  5. 5근로자로 인정되면 여러 개가 같이 와요. 퇴직금, 못 준 수당, 4대보험 소급 부담이 한 번에 붙어요. 그동안 처리해 온 세금도 다시 정리해야 해요.

장면 1 · 함께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는 날 말했다

저 그냥 직원 아니었나요. 매일 열 시까지 나오고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판단은 이미 사장님 손을 떠나 있어요. 되짚을 자료가 전부 남아 있거든요. 출근 시간을 정한 메시지, 매일 지시한 대화, 매달 같은 날 나간 이체가 그 자체로 근로자에 가깝다는 신호예요.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이 대화가 아니라 처음 출근 시간을 정하던 날이에요.

근로자에 가까운지 보는 눈

판단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아요. 여러 신호를 모아서 전체 그림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봐요. 사장님이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일곱 가지예요. 오른쪽에 가까울수록 프리랜서, 가운데에 가까울수록 근로자예요.

보는 것근로자에 가까운 모습프리랜서에 가까운 모습
시간과 장소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게에서 일해요언제 어디서 하든 상관없고 기한만 정해져 있어요
지시그날 무엇을 할지 사장님이 정하고 진행을 챙겨요무엇을 만들지만 정하고 방법은 본인이 정해요
대신할 사람본인이 못 나오면 그 일이 그대로 멈춰요다른 사람을 써서 완성해도 계약상 문제가 없어요
도구와 재료가게 장비와 가게 계정으로 일해요본인 장비와 본인 계정으로 일해요
돈의 성격시간이나 달 단위로 고정된 금액이 나가요건 단위, 완성물 단위로 값이 매겨져요
다른 일다른 곳 일을 받지 못하게 해요동시에 여러 곳 일을 받아요
규정 적용직원 근태와 휴가 신청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아요그 규정과 무관하게 결과물로만 평가돼요

한 줄로 뒤집히지 않아요

일곱 줄 중 한둘이 근로자 쪽이라고 바로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계약서가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일곱 줄이 전부 왼쪽이면 그 종이는 힘을 못 써요. 판단은 종합이에요. 애매하면 그 상태 자체가 신호예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내 경우를 물어볼 때예요.

헷갈리기 쉬운 것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어 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이 한 줄로 뒤집을 수 있으면 법이 아무 힘을 못 쓰니까요. 판단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해요.

종이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다" 실제로는 · 출근 시간 지정 · 매일 업무 지시 ·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그 한 줄은 판단을 뒤집지 못해요. 오히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자료로 남아요. 관계가 끝나는 날 한꺼번에 청구가 들어와요.

실제도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 완성물과 기한만 지정 · 방법과 시간은 상대가 정함 · 건 단위 대금 · 다른 일 병행 자유

종이와 실제가 같아요. 다툼이 나도 대조할 것이 일치해서, 판단이 사장님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서요.

두 번째 오해는 세금 처리 방식에 관한 거예요. 실무에서 3.3을 떼고 준다고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급할 때의 처리 절차예요. 이렇게 뗐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프리랜서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처리 방식은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예요.

숫자와 기한은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세율, 신고 기한, 퇴직금이 생기는 기간 같은 숫자는 제도가 바뀌면 같이 바뀌어요. 이 문서는 어떤 갈래가 있는지를 알려 주는 데까지예요. 내 경우의 정확한 숫자와 서식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 노무 문제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기초에 상담 창구를 찾는 순서가 있어요.

첫 지급 전에 챙길 것

돈이 한 번이라도 나가면 그때부터 기록이 쌓여요. 그래서 첫 지급 전 30분이 이 주제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다섯 걸음이에요.

  1. 1상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어요.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로이고, 없으면 지급할 때 떼고 신고하는 경로예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져요.
  2. 2시간 단위인지 완성물 단위인지 먼저 정해요. 이 한 가지가 나중에 판단 자료가 그대로 돼요. 시간 단위로 정할 생각이면 처음부터 근로자로 다루는 게 안전해요.
  3. 3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방식을 맞춰요. 종이만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출근 시간을 정할 거라면 계약도 그 그림에 맞춰야 해요.
  4. 4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요. 지급 내역 신고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면 달마다 도는 일로 만들어 두세요.
  5. 5돈이 매달 고정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전문가와 한 번 정리해요. 한 건 맡기는 것과 매달 나가는 것은 성격이 달라요. 이 선을 넘는 날이 상담을 붙일 시점이에요.

직접 해보기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일곱 줄에 대 보세요

이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 표의 일곱 줄에 그 사람을 하나씩 대 보세요. 왼쪽에 표가 많이 찍히는데 종이는 프리랜서라면, 지금이 정리할 시점이에요. 종이에 무엇을 적을지는 계약서 문서에 칸별로 정리돼 있어요.

계약서에 적을 칸 보러 가기

자주 묻는 것

Q.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으면 되나요?
안 돼요. 그 문장이 있어도 실제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매일 지시를 받았다면 판단은 실제 모습을 따라가요. 종이로 뒤집을 수 있으면 법이 무력해지니까요. 계약서의 값은 판단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종이와 실제를 일치시켜 다툴 거리를 없애는 데 있어요.
Q. 떼고 줬으니 프리랜서인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세금 처리 방식이지 신분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했든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순서를 거꾸로 두면 안 돼요. 어떻게 일하는지가 먼저이고, 세금 처리는 그 뒤를 따라가요.
Q. 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대개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떼고 주는 경우가 있고, 발행하는 증빙 종류도 갈려요. 상대의 업종과 발행 가능한 증빙을 첫 지급 전에 물어보고,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며칠짜리 단기 일손도 이 문제가 생기나요?
생겨요. 기간이 짧아도 시간과 지시를 사장님이 정하면 근로자예요. 짧게 쓰는 근로자를 신고하는 별도 경로가 있어서,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 경로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짧다는 이유로 아무 신고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Q. 원격으로만 일하면 프리랜서인가요?
장소는 일곱 신호 중 하나일 뿐이에요. 집에서 일해도 접속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일 지시를 받고 다른 일을 못 받는다면 근로자에 가까워요. 재택이라는 사실 하나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요.
Q. 바이브캠퍼스에서 직접 만들면 이 문제가 안 생기나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는 동안에는 지급할 상대가 없으니 생기지 않아요. 이 문서가 필요해지는 건 사람 손을 빌리는 순간부터예요. 누구에게 맡길지 고르는 단계는 외주 맡기기, 자료를 넘길 때의 최소 장치는 비밀유지계약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이고 본문에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일 열 시 출근에 그날 할 일을 사장님이 정해요. 이 사람은?

하나 더

같은 사람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챙길 것으로 가장 값이 나가는 건?

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 판단하나 · 계약서 한 줄로 신분이 정해진다면, 힘이 센 쪽이 항상 유리한 문장을 넣게 돼요. 그래서 판단은 실제 일한 모습을 여러 요소로 종합해서 해요.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대체할 수 있었는지, 보수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같은 것들이에요. 이 구조를 알면 사장님이 할 일도 분명해져요. 문장을 다듬는 게 아니라 실제 방식을 정하는 것이에요.

결과물의 권리가 여기서 갈려요 · 근로자가 업무로 만든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 쪽에 권리가 생기지만, 프리랜서가 만들어 준 것은 만든 사람에게 남아요.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는 대금을 다 줘도 양도 조항이 없으면 권리가 안 넘어와요. 이 사람이 근로자냐는 질문 하나가 세금과 보험뿐 아니라 내 서비스 코드의 소유까지 정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세금 칸과 권리 칸을 같이 봐야 해요.

사람이 둘을 넘으면 갈래를 나눠 두세요 · 한 명일 때는 머릿속으로 관리되지만 둘을 넘으면 섞여요. 처음부터 두 갈래로 나눠 두면 훨씬 편해요. 근로자 갈래는 근로계약서철과 보험 신고, 급여 달력을 한 묶음으로 두고, 프리랜서 갈래는 용역계약서철과 증빙, 지급 신고 달력을 한 묶음으로 둬요. 반복되는 일이 되면 업무 표준 절차로 적어 두면 남에게 넘길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근로자냐 아니냐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한 모습으로 갈려요
  •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하고 매일 지시하면 근로자 쪽 신호가 무거워요
  • ·근로자로 판정되면 퇴직금과 못 준 수당, 보험 소급이 한꺼번에 와요
  • ·떼고 줬다는 사실은 세금 처리 방식일 뿐 신분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 ·숫자와 기한은 바뀌니 첫 지급 전에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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