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같은 사람에게 같은 돈을 줘도 근로자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경로와 보험, 퇴직금, 결과물 권리까지 한꺼번에 갈려요.
쉽게 말하면
가게에 일손이 필요할 때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계산대에 세우는 것이에요. 몇 시에 나오고 손님을 어떤 말투로 맞을지까지 사장님이 정하고, 못 나오면 그 자리가 빕니다. 다른 하나는 간판집에 간판 하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간판집 사정이고, 사장님은 다 된 간판을 받고 값을 치러요. 세금도 보험도 책임도 이 두 그림 중 어느 쪽이냐로 갈려요. 계약서 표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요.
종이에 무엇을 적을지는 외주 맡길 때 계약서에 있고, 남이 써 온 계약서를 읽는 요령은 계약서 읽는 법에 있어요. 이 문서가 맡는 건 그보다 한 칸 앞이에요. 종이를 쓰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즉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 아닌가예요.
첫 지급 전이 가장 쌉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세금 처리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못 준 돈이 여러 종류로 한꺼번에 청구돼요. 그래서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첫 지급 전에 정리해 두는 게 제일 싸요. 이미 지급을 시작했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방식을 바꾸면 쌓이는 자료가 오늘부터 달라져요.
무엇이 갈리나
같은 사람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줘도, 근로자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통째로 달라져요. 일곱 줄이면 전체 그림이 보여요.
| 갈리는 것 | 근로자로 보면 | 프리랜서로 보면 |
|---|---|---|
| 세금 처리 |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떼고, 연말정산까지 사장님이 챙겨요 | 사업소득으로 떼고 주고, 지급 내역을 따로 신고해요 |
| 4대보험 | 사업장 가입이고 보험료를 사장님도 나눠 부담해요 |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들어요 |
| 퇴직금 | 계속 일한 기간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줘야 해요 | 원칙적으로 없어요. 계약이 끝나면 대금 정산으로 끝나요 |
| 연차·최저임금·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에 적은 조건이 기준이에요 |
| 관계를 끝낼 때 |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해요. 통보 한 줄로 못 끝내요 | 계약서에 적은 해지 조건대로 끝내요 |
| 만든 것의 저작권 | 업무로 만든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 쪽에 생겨요 | 만든 사람에게 남아요. 양도 조항이 있어야 넘어와요 |
| 일하다 다쳤을 때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 직종과 가입 여부에 따라 갈려요.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
여섯째 줄을 특히 보세요
결과물의 권리까지 이 구분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는 사장님이 많아요. 근로자가 업무로 만든 것과 프리랜서가 만들어 준 것은 권리가 생기는 자리가 달라요. 프리랜서에게 맡겼다면 대금을 다 줘도 양도 조항이 없으면 권리가 안 넘어와요. 이 이야기는 외주 맡길 때 계약서에 자세히 있어요.
사고는 이 순서로 나요
이 주제의 사고는 계약하는 날에 안 터져요. 몇 달 뒤, 관계가 끝나는 날에 터져요. 순서가 거의 똑같아서 미리 알아 두면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 1말로는 프리랜서로 시작해요. 떼고 드릴게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 2일이 늘면서 그림이 바뀌어요. 출근 시간을 정하고, 그날그날 할 일을 지시하고, 다른 일은 받지 말라고 해요. 종이는 그대로인데 실제 모습이 계산대 쪽으로 옮겨 가요.
- 3관계가 끝나요. 이때 처음으로 퇴직금과 못 받은 수당 이야기가 나와요. 사장님은 프리랜서였다고 말하고, 상대는 직원이었다고 말해요.
- 4판단 기준은 종이가 아니라 실제 모습이에요. 노동청이나 법원이 보는 건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일했는지예요. 출근 기록, 지시한 메시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나간 이체 내역이 그대로 자료가 돼요.
- 5근로자로 인정되면 여러 개가 같이 와요. 퇴직금, 못 준 수당, 4대보험 소급 부담이 한 번에 붙어요. 그동안 처리해 온 세금도 다시 정리해야 해요.
장면 1 · 함께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는 날 말했다
“저 그냥 직원 아니었나요. 매일 열 시까지 나오고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판단은 이미 사장님 손을 떠나 있어요. 되짚을 자료가 전부 남아 있거든요. 출근 시간을 정한 메시지, 매일 지시한 대화, 매달 같은 날 나간 이체가 그 자체로 근로자에 가깝다는 신호예요.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이 대화가 아니라 처음 출근 시간을 정하던 날이에요.
근로자에 가까운지 보는 눈
판단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아요. 여러 신호를 모아서 전체 그림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봐요. 사장님이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일곱 가지예요. 오른쪽에 가까울수록 프리랜서, 가운데에 가까울수록 근로자예요.
| 보는 것 | 근로자에 가까운 모습 | 프리랜서에 가까운 모습 |
|---|---|---|
| 시간과 장소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게에서 일해요 | 언제 어디서 하든 상관없고 기한만 정해져 있어요 |
| 지시 | 그날 무엇을 할지 사장님이 정하고 진행을 챙겨요 | 무엇을 만들지만 정하고 방법은 본인이 정해요 |
| 대신할 사람 | 본인이 못 나오면 그 일이 그대로 멈춰요 | 다른 사람을 써서 완성해도 계약상 문제가 없어요 |
| 도구와 재료 | 가게 장비와 가게 계정으로 일해요 | 본인 장비와 본인 계정으로 일해요 |
| 돈의 성격 | 시간이나 달 단위로 고정된 금액이 나가요 | 건 단위, 완성물 단위로 값이 매겨져요 |
| 다른 일 | 다른 곳 일을 받지 못하게 해요 | 동시에 여러 곳 일을 받아요 |
| 규정 적용 | 직원 근태와 휴가 신청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아요 | 그 규정과 무관하게 결과물로만 평가돼요 |
한 줄로 뒤집히지 않아요
일곱 줄 중 한둘이 근로자 쪽이라고 바로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계약서가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일곱 줄이 전부 왼쪽이면 그 종이는 힘을 못 써요. 판단은 종합이에요. 애매하면 그 상태 자체가 신호예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내 경우를 물어볼 때예요.
헷갈리기 쉬운 것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어 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이 한 줄로 뒤집을 수 있으면 법이 아무 힘을 못 쓰니까요. 판단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해요.
그 한 줄은 판단을 뒤집지 못해요. 오히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자료로 남아요. 관계가 끝나는 날 한꺼번에 청구가 들어와요.
종이와 실제가 같아요. 다툼이 나도 대조할 것이 일치해서, 판단이 사장님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서요.
두 번째 오해는 세금 처리 방식에 관한 거예요. 실무에서 3.3을 떼고 준다고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급할 때의 처리 절차예요. 이렇게 뗐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프리랜서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처리 방식은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예요.
숫자와 기한은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세율, 신고 기한, 퇴직금이 생기는 기간 같은 숫자는 제도가 바뀌면 같이 바뀌어요. 이 문서는 어떤 갈래가 있는지를 알려 주는 데까지예요. 내 경우의 정확한 숫자와 서식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 노무 문제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기초에 상담 창구를 찾는 순서가 있어요.
첫 지급 전에 챙길 것
돈이 한 번이라도 나가면 그때부터 기록이 쌓여요. 그래서 첫 지급 전 30분이 이 주제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다섯 걸음이에요.
- 1상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어요.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로이고, 없으면 지급할 때 떼고 신고하는 경로예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져요.
- 2시간 단위인지 완성물 단위인지 먼저 정해요. 이 한 가지가 나중에 판단 자료가 그대로 돼요. 시간 단위로 정할 생각이면 처음부터 근로자로 다루는 게 안전해요.
- 3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방식을 맞춰요. 종이만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출근 시간을 정할 거라면 계약도 그 그림에 맞춰야 해요.
- 4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요. 지급 내역 신고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면 달마다 도는 일로 만들어 두세요.
- 5돈이 매달 고정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전문가와 한 번 정리해요. 한 건 맡기는 것과 매달 나가는 것은 성격이 달라요. 이 선을 넘는 날이 상담을 붙일 시점이에요.
직접 해보기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일곱 줄에 대 보세요
이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 표의 일곱 줄에 그 사람을 하나씩 대 보세요. 왼쪽에 표가 많이 찍히는데 종이는 프리랜서라면, 지금이 정리할 시점이에요. 종이에 무엇을 적을지는 계약서 문서에 칸별로 정리돼 있어요.
계약서에 적을 칸 보러 가기자주 묻는 것
- Q.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으면 되나요?
- 안 돼요. 그 문장이 있어도 실제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매일 지시를 받았다면 판단은 실제 모습을 따라가요. 종이로 뒤집을 수 있으면 법이 무력해지니까요. 계약서의 값은 판단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종이와 실제를 일치시켜 다툴 거리를 없애는 데 있어요.
- Q. 떼고 줬으니 프리랜서인 것 아닌가요?
- 아니에요. 그건 세금 처리 방식이지 신분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했든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순서를 거꾸로 두면 안 돼요. 어떻게 일하는지가 먼저이고, 세금 처리는 그 뒤를 따라가요.
- Q. 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 대개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떼고 주는 경우가 있고, 발행하는 증빙 종류도 갈려요. 상대의 업종과 발행 가능한 증빙을 첫 지급 전에 물어보고,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Q. 며칠짜리 단기 일손도 이 문제가 생기나요?
- 생겨요. 기간이 짧아도 시간과 지시를 사장님이 정하면 근로자예요. 짧게 쓰는 근로자를 신고하는 별도 경로가 있어서,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 경로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짧다는 이유로 아무 신고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 Q. 원격으로만 일하면 프리랜서인가요?
- 장소는 일곱 신호 중 하나일 뿐이에요. 집에서 일해도 접속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일 지시를 받고 다른 일을 못 받는다면 근로자에 가까워요. 재택이라는 사실 하나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요.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이고 본문에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일 열 시 출근에 그날 할 일을 사장님이 정해요. 이 사람은?
하나 더
같은 사람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챙길 것으로 가장 값이 나가는 건?
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 판단하나 · 계약서 한 줄로 신분이 정해진다면, 힘이 센 쪽이 항상 유리한 문장을 넣게 돼요. 그래서 판단은 실제 일한 모습을 여러 요소로 종합해서 해요.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대체할 수 있었는지, 보수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같은 것들이에요. 이 구조를 알면 사장님이 할 일도 분명해져요. 문장을 다듬는 게 아니라 실제 방식을 정하는 것이에요.
결과물의 권리가 여기서 갈려요 · 근로자가 업무로 만든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 쪽에 권리가 생기지만, 프리랜서가 만들어 준 것은 만든 사람에게 남아요.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는 대금을 다 줘도 양도 조항이 없으면 권리가 안 넘어와요. 이 사람이 근로자냐는 질문 하나가 세금과 보험뿐 아니라 내 서비스 코드의 소유까지 정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세금 칸과 권리 칸을 같이 봐야 해요.
사람이 둘을 넘으면 갈래를 나눠 두세요 · 한 명일 때는 머릿속으로 관리되지만 둘을 넘으면 섞여요. 처음부터 두 갈래로 나눠 두면 훨씬 편해요. 근로자 갈래는 근로계약서철과 보험 신고, 급여 달력을 한 묶음으로 두고, 프리랜서 갈래는 용역계약서철과 증빙, 지급 신고 달력을 한 묶음으로 둬요. 반복되는 일이 되면 업무 표준 절차로 적어 두면 남에게 넘길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근로자냐 아니냐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한 모습으로 갈려요
-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하고 매일 지시하면 근로자 쪽 신호가 무거워요
- ·근로자로 판정되면 퇴직금과 못 준 수당, 보험 소급이 한꺼번에 와요
- ·떼고 줬다는 사실은 세금 처리 방식일 뿐 신분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 ·숫자와 기한은 바뀌니 첫 지급 전에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