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떼고 줄 세금을 대신 신고할 의무가 지급하는 쪽에 있어요. 내 세금이 아니라 남의 세금을 잠깐 맡는 일이라, 늦으면 내 잘못이 돼요.

쉽게 말하면

계산대에서 손님이 만 원을 결제하면 그 안에는 손님이 낼 세금이 섞여 있어요. 사장님은 그 몫을 잠깐 맡아 두다가 정해진 때에 나라로 보내요. 원천징수는 방향만 반대인 같은 심부름이에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보낼 때 그 사람이 낼 세금 몫을 사장님이 먼저 덜어 두고, 대신 세무서에 보내요.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보내거나 안 보내면, 남의 세금인데 책임은 사장님에게 와요.

이 심부름이 붙는지 아닌지는 프리랜서 계약에서 이미 갈려요. 그 문서가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를 다루고, 이 문서는 그 다음 칸이에요. 돈을 보내는 그날 손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예요.

떼는 것과 보내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지급할 때 금액을 덜어 내는 것이 절반이고, 정해진 때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에요. 사고는 거의 뒤쪽에서 나요. 덜어는 놨는데 보내는 걸 잊으면, 그 돈은 통장에 남아 있고 가산세는 따로 붙어요.

언제 떼고 언제 안 떼나

사장님이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냐예요. 돈을 보내기 전에 다섯 갈래 중 어디인지만 정하면 그날 할 일이 정해져요.

상대와 상황지급할 때지급 뒤 내가 할 일
사업자등록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주는 업체대개 떼지 않고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보내요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증빙이에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 주는 프리랜서대금에서 세금 몫을 덜어 내고 보내요정해진 때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명단도 따로 제출해요
사업자등록은 있는데 하는 일이 사람의 용역인 경우떼는 쪽일 수 있어요. 상대에게 물어야 갈려요"세금계산서를 주시나요, 떼고 받으시나요"를 첫 지급 전에 확인해요
한두 번 부탁한 원고나 강연 같은 일시적인 일같은 심부름이지만 소득 종류가 달라 계산이 달라요종류를 잘못 고르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애매하면 확인부터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업체에 보내는 대금국내 규정과 다르게 흘러가요나라마다 다르고 협정도 걸려요. 이 갈래는 전문가와 같이 봐요

세율과 기한은 그때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3.3을 떼고 준다고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소득세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를 합친 표현이에요. 이 문서는 어떤 갈래가 있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만 책임져요. 지금 적용되는 세율과 신고 기한, 서식은 제도가 바뀌면 같이 바뀌니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기초에 창구를 찾는 순서가 있어요.

돈이 흘러가는 순서

한 건을 맡기고 대금을 보내는 일에 걸음이 여섯 개예요. 사장님 손이 필요한 건 두 번째와 다섯 번째뿐인데, 사고는 세 번째에서 가장 많이 나요.

  1. 1계약할 때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못 박아요. 이 한 줄이 없으면 입금 뒤에 반드시 한 번 다툼이 생겨요.
  2. 2지급일에 세금 몫을 덜어 내고 나머지를 보내요. 덜어 낸 금액은 내 돈이 아니라 맡아 둔 돈이에요. 통장 잔액으로 세지 마세요.
  3. 3정해진 때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지금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기준이에요.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은 신청해서 반기에 한 번으로 묶는 제도도 있어요.
  4. 4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명단을 제출해요. 납부와 별개의 일이에요. 제출 주기가 소득 종류마다 달라서 여기서 빠뜨리는 일이 많아요.
  5. 5상대에게 뗐다는 종이를 줘요. 상대는 그 종이로 자기 세금을 정산해요. 요청받기 전에 먼저 주면 문의 한 건이 줄어요.
  6. 6상대가 이듬해 5월에 스스로 정산해요. 사장님이 뗀 금액은 상대가 미리 낸 세금이라, 많이 떼였으면 그때 돌려받아요.

여섯 걸음 중 상대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다섯 번째예요. 종이가 안 오면 상대는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종이를 제때 주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또 같이 일할 확률이 올라가요.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보내기로 했어요. 지급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세전이냐 세후냐, 이 한 줄이 전부예요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다툼은 세율이 아니라 말이 안 맞아서 생겨요. 사장님은 총액을 말했고 상대는 손에 들어올 돈을 들었어요. 계약서 한 줄로 끝나는 일이에요.

말로만 정한 경우
발주 메시지 "디자인 100만 원에 부탁드려요" · 세전인지 세후인지 없음 · 떼고 준다는 안내 없음

입금 뒤에 "금액이 왜 다르냐"는 연락이 와요. 사장님은 총액을 말했다고 하고 상대는 받을 돈으로 들었어요. 둘 다 거짓말을 안 했는데 사이가 나빠져요.

한 줄을 넣은 경우
발주 메시지 "디자인 100만 원(세전)" · 지급 시 세금 몫을 공제 후 송금 · 공제 내역이 적힌 종이 발급

입금 금액이 계약과 달라도 놀랄 일이 없어요. 상대는 뗀 금액을 자기 세금으로 정산하고, 사장님에게 남는 건 신고 한 번이에요.

장면 · 작업을 맡긴 프리랜서가 입금 다음 날 연락했다

계약은 100만 원이었는데 통장에는 그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이건 착오가 아니라 설명이 빠진 상태예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뗀 금액과 이유를 숫자로 알려 주고, 뗐다는 종이를 언제 주는지 말해요. 그다음에 상대가 이듬해 정산에서 그 금액을 반영한다는 것까지 알려 줘요. 사과부터 하면 마치 잘못 보낸 것처럼 되니, 사실을 먼저 적어 보내는 게 맞아요.

경비로 잡는 금액은 총액이에요

100만 원 계약에서 일부를 떼고 보냈다면, 장부에 적을 비용은 실제로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 총액이에요. 뗀 금액도 상대에게 준 돈이고 사장님이 대신 낸 것이니까요. 여기를 송금액으로 적으면 비용이 매년 조금씩 덜 잡혀요. 장부 쓰기에서 이 칸을 나눠 적는 습관을 붙여 두면 편해요.

흔한 사고 다섯 가지

이 일의 사고는 요란하게 오지 않아요. 대부분 몇 달 뒤 고지서 한 장으로 와요. 증상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대응의 절반이에요.

나중에 드러나는 일그때 벌어진 실수지금 할 일
가산세가 붙은 고지가 왔어요떼기는 했는데 정해진 때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어요미룰수록 늘어요. 밀린 것부터 정리하고 달마다 도는 일로 만들어요
명단 미제출로 따로 가산세가 붙었어요납부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명단 제출은 별개예요지급한 사람 목록을 소득 종류별로 정리하고 제출 주기를 확인해요
상대가 세금을 두 번 낸 것 같다고 항의해요뗐다는 종이를 안 줬어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렇게 보여요공제 내역이 적힌 종이를 보내요. 지급 때마다 자동으로 주는 흐름을 만들어요
전액을 보내 버렸어요떼야 하는 상대인 줄 몰랐어요. 세금은 이미 남의 통장에 있어요신고와 납부 의무는 그대로예요. 상대와 정산 방법을 정하고 다음 건부터 세전으로 못 박아요
소득 종류를 잘못 골라 신고했어요한두 번 부탁한 일을 늘 쓰는 방식으로 처리했어요정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같이 봐요

네 번째 줄이 가장 아파요. 전액을 보내고 나면 사장님에게는 두 가지가 남아요. 신고와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뗄 돈은 이미 남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서 예방의 값이 유난히 커요.

직접 해보기

지급 기록을 남기는 화면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필요한 건 표 하나예요. 지급일, 받는 사람, 소득 종류, 계약 총액, 공제 금액, 실제 송금액, 종이 발급 여부. 이 일곱 칸이면 신고할 때 옮겨 적을 것이 다 나와요.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 지급 기록장을 만들어 주세요. 위 일곱 칸을 넣고 월별 합계를 보여 주세요"라고 말해 보세요. 엑셀로 뽑는 칸까지 같이 부탁하면 세무 자료로 바로 넘길 수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보기

자주 묻는 것

Q. 한 번만 맡기는 소액인데도 떼야 하나요?
금액이 작다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아주 적은 금액은 안 떼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 기준선은 종류마다 다르고 바뀌기도 하니, 첫 지급 전에 국세청 상담으로 내 경우를 확인하는 게 빨라요.
Q. 상대가 떼지 말고 전액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상대의 요청으로 없앨 수 있는 의무가 아니에요.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건 금액을 세전으로 볼지 세후로 볼지예요. 세후로 정하면 사장님이 총액을 올려 잡게 되니, 늘어난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Q. 떼고 보낸 돈은 제 비용이 아닌가요?
비용은 계약 총액 전체예요. 뗀 금액은 상대의 세금을 사장님이 대신 낸 것이라 상대에게 준 돈으로 봐요. 대신 그 돈은 내 통장에 잠깐 있을 뿐이라 이익으로 세면 안 돼요. 이 구분을 현금흐름 표에서 따로 칸을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Q. 매달 나가는 고정 금액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달마다 도는 일이 생겨요. 신고와 납부, 명단 제출이 매달 반복돼요. 그리고 지급이 고정되고 지시가 늘어나면 근로자로 볼 여지도 커져요. 그 경계는 프리랜서 계약에 일곱 줄로 정리돼 있어요.
Q. 세무사에게 맡기면 이 문서 내용을 몰라도 되나요?
맡기면 신고는 대신 해 줘요. 하지만 세전인지 세후인지 정하는 것과 지급 기록을 남기는 것은 사장님 손에서만 일어나요. 자료가 없으면 대리인도 지어낼 수 없어요. 이 문서에서 넘길 수 없는 부분이 그 두 가지예요.
Q. 증빙은 어디까지 모아 둬야 하나요?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것과 세금을 뗀 사실을 보여 주는 것, 둘 다예요. 계약서나 발주 메시지, 송금 기록, 공제 내역 종이를 한 묶음으로 두세요. 종류별로 무엇이 인정되는지는 적격증빙에 정리돼 있어요.

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나라가 사장님에게 이 일을 시키나 · 받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면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겨요. 돈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먼저 떼면 놓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급하는 쪽에 심부름을 맡기는 구조가 됐어요. 사장님에게 이득이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얻는 것도 있어요. 뗀 기록이 곧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되니, 그 금액이 경비로 인정되는 근거가 같이 쌓여요.

계산대 비유가 어디부터 다른가 · 손님 결제에서 세금을 맡아 두는 것과 이 일은 구조가 같지만 두 곳에서 갈려요. 첫째, 방향이 달라요. 앞은 들어온 돈에서 나오고 뒤는 나갈 돈에서 덜어 내요. 둘째, 도는 주기가 달라요. 앞은 정해진 신고 기간에 몰아서 정리하고, 뒤는 지급이 있는 달마다 붙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한 명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달마다 도는 일이 하나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떼는 금액이 상대의 최종 세금은 아니에요 · 지급할 때 떼는 금액은 어림값이에요. 상대의 한 해 전체 소득과 경비, 공제를 다 모아 계산하면 최종 세금은 그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이듬해에 스스로 정산하고, 많이 떼였으면 돌려받아요. 이 사실을 알면 "왜 떼느냐"는 항의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요. 없어진 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에요.

사람이 늘면 성질이 바뀌어요 · 한 건 맡기는 것과 매달 여러 명에게 보내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늘면 소득 종류가 섞이고, 명단 제출 주기도 종류마다 달라져요. 이 지점에서 손으로 하는 방식이 무너져요. 지급 기록을 표로 남기는 습관을 사람이 한두 명일 때 붙여 두면, 늘어날 때 그대로 확장돼요. 반대로 기억으로 버티다가 늘어나면 지난 자료를 되짚는 일부터 해야 해요.

하나 더

매달 프리랜서 한 명에게 대금을 보내고 있어요. 신고와 납부는 빠뜨리지 않았는데 가산세 고지가 왔어요. 가장 가능성이 큰 원인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 ·내 세금이 아니라 남의 세금을 잠깐 맡는 일이에요. 늦으면 책임은 사장님에게 와요
  • ·계약할 때 세전인지 세후인지 한 줄로 못 박으면 다툼의 대부분이 사라져요
  • ·떼는 것과 신고하는 것과 명단을 내는 것은 각각 다른 일이에요. 사고는 뒤쪽 둘에서 나요
  • ·장부에 적을 비용은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 총액이에요
  • ·세율과 기한은 바뀌어요. 갈래와 순서는 이 문서로, 지금 숫자는 국세청이나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VibeCampus新建作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