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가입할 때 받는 동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서비스에 꼭 필요한 것만 필수고, 마케팅 수신 같은 건 선택이에요. 마케팅 동의를 가입 필수로 묶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칸을 나누는 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네 빵집의 멤버십 가입 종이를 떠올려 보세요. 적립을 해 주려면 이름과 전화번호는 꼭 있어야 하니 그 칸은 비우면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종이 아래에 "신제품 소식 문자 받기" 칸이 하나 더 있죠. 이 칸에 체크를 안 했다고 "그럼 멤버십 못 만들어 드려요" 하면, 손님은 빵을 사러 왔다가 전단지 구독을 강요당한 거예요. 앞 칸이 필수 동의, 뒤 칸이 선택 동의예요. 그리고 뒤 칸을 안 했다고 가입을 막는 것, 그게 바로 법이 금지하는 일이에요.

온라인 서비스도 똑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만 필수로 받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나눠서 각각 동의를 받으라고 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나 이용을 거부하면 안 돼요.

위반이 되는 화면
[ ]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마케팅 수신에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 안 하면 가입 불가)

성격이 다른 동의가 한 칸에 묶여 있어요. 손님은 마케팅을 거절할 방법이 없고, 이 구조 자체가 위반이에요.

괜찮은 화면
[ ] (필수) 이용약관 동의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선택) 혜택·소식 알림 받기

필수와 선택이 칸으로 갈라져 있어요. 선택을 비워 둬도 가입 버튼이 눌려요.

필수와 선택을 가르는 기준

기준은 한 문장이에요. 그 정보가 없으면 약속한 서비스를 못 하는가? 못 하면 필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것이면 선택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지가 아니라 서비스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지가 기준이에요.

가입 화면의 항목필수 · 선택왜 그런가
이메일·비밀번호필수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는 데 없으면 안 되는 정보예요
받는 사람 이름·주소배송이 있으면 필수물건을 보내는 서비스라면 이게 없으면 약속을 못 지켜요
마케팅 문자·메일 받기선택안 받아도 서비스는 다 쓸 수 있어요. 이걸 필수로 묶는 순간 위반이에요
생일·기념일선택혜택을 주려고 받는 부가 정보예요. 없어도 주문과 이용에 지장이 없어요
제휴사에 정보 제공별도의 선택 칸내 가게 밖으로 정보가 나가는 일이라, 마케팅 수신과도 다른 칸으로 따로 받아요

필수를 넓게 잡고 싶은 유혹을 조심하세요

"나중에 쓸지 모르니 일단 다 필수로"가 가장 흔한 실수예요. 필수는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까지만이에요. 무엇을 왜 받는지는 개인정보 문서에서 다뤘고, 목적이 바뀌면 동의를 새로 받는 원칙은 동의 문서에 있어요.

가입 화면을 만드는 순서

AI에게 가입 화면을 부탁할 때 아래 순서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법에 맞는 구조로 나와요.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훨씬 싸요.

  1. 1동의 항목을 종이에 먼저 나눠요.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마케팅 수신을 각각 한 줄씩 적고 필수인지 선택인지 표시해요.
  2. 2항목마다 체크박스를 하나씩 두게 해요. "동의 체크박스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 옆에 (필수)나 (선택)을 붙여 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3. 3선택을 비워도 가입되게 해요. "선택 항목은 체크 안 해도 가입 버튼이 눌리게 해 주세요"가 이 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4. 4미리 체크된 칸이 없게 해요. 동의는 손님이 직접 하는 거라, 처음부터 체크돼 있는 마케팅 칸은 동의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5. 5누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 저장하게 해요.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는 문의가 오면 이 기록이 사장님을 지켜 줘요.

전체 동의 버튼은 조건부로만

"전체 동의" 버튼 자체는 써도 돼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래에 개별 항목이 다 보이고, 하나씩 풀 수 있어야 해요. 전체 동의만 있고 개별 칸이 없으면 묶음 동의와 같은 구조라 위반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걸려요

온라인 클래스를 여는 사장님이 물었다

마케팅 동의를 안 하면 가입이 안 되게 해뒀어요. 어차피 소식 받는 게 손님한테도 이득이잖아요.

의도가 좋아도 구조가 위반이에요.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손님에게 이득인지 아닌지는 손님이 정하는 거고,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체크하고 싶어지게 혜택을 보여 주는 것까지예요. 신고 한 건이면 과태료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지금 가입 화면이 이렇게 돼 있다면 오늘 고치는 게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예약 서비스 가입 화면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 중 필수 동의로 묶어도 되는 것은?

하나 더

가입 화면에서 마케팅 수신 칸이 처음부터 체크돼 있어요. 손님이 그냥 가입 버튼을 눌렀다면?

자주 묻는 것

Q. 이미 묶음 체크박스로 받아 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화면부터 칸을 나눈 모양으로 고치세요. 그리고 그동안 묶음으로 받은 손님에게는 마케팅 수신 의사를 다시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묶음으로 받은 동의는 마케팅 동의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그 명단에 광고를 보내는 건 동의 없이 보내는 것과 같아질 수 있어요.
Q. 혜택을 걸고 동의를 유도해도 되나요?
돼요. "알림 받기에 동의하면 쿠폰을 드려요"처럼 체크하고 싶게 만드는 건 정당한 방법이에요. 안 되는 건 체크 안 하면 가입이나 구매를 막는 것, 그러니까 유도가 아니라 강제예요.
Q. 동의한 손님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요?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해 줘야 해요. 마이페이지에 수신 설정을 끄는 스위치를 두는 게 보통이고, 광고 문자나 메일 안에도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그 규칙은 광고 문자와 메일 규칙에서 자세히 다뤄요.
Q. 이벤트 응모로 받은 연락처에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응모 화면에 마케팅 수신 동의 칸이 따로 있었고 손님이 체크했을 때만 돼요. "경품 발송용"으로 받은 번호는 그 목적에만 쓸 수 있어요.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동의 항목을 나눴어도 위반이에요.

직접 해보기

가입 화면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회원가입 화면을 만들어 주세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은 필수 체크박스로, 혜택 알림 받기는 선택 체크박스로 나누고, 선택은 체크 안 해도 가입되게 해 주세요." 방금 배운 구조가 그대로 화면이 돼요.

스튜디오 열기

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칸을 나누는 것까지 법이 정하나 · 동의라는 말의 값어치 때문이에요. 묶음 체크박스 앞에서 손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전부 받아들이거나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둘뿐이라,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법은 동의가 진짜 선택이 되는 최소 조건으로 항목 분리와 필수·선택 구분 표시를 요구해요. 그래서 화면 구조 자체가 법 준수의 증거가 돼요.

동의 기록은 무엇을 남기나 · 누가, 언제, 어떤 문구에, 어떤 항목별로 동의했는지를 남겨요. 나중에 "광고에 동의한 적 없다"는 분쟁이 났을 때 이 기록이 없으면 동의를 받았어도 증명을 못 해요. 가입 시각과 함께 항목별 체크 여부를 저장해 두면 되고, 손님 정보를 다루는 기본기는 손님 데이터 문서에 있어요.

밤에는 동의가 하나 더 필요해요 · 수신 동의를 받았어도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에 광고를 보내려면 야간 전송에 대한 별도 동의가 또 필요해요. 이건 필수·선택 구분과는 다른 겹의 규칙이라, 뉴스레터나 문자를 본격적으로 돌리기 전에 뉴스레터광고 문자와 메일 규칙을 같이 읽어 두는 게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서비스에 꼭 필요한 정보만 필수고, 마케팅 수신은 언제나 선택이에요
  • ·필수와 선택은 체크박스를 나누고 (필수)·(선택) 표시를 붙여요
  • ·선택을 체크 안 해도 가입이 돼야 해요. 막으면 그게 위반이에요
  • ·미리 체크된 칸은 동의가 아니에요. 기본값은 빈 칸이에요
  • ·누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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