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인건비 실제 부담이 계약 금액보다 커요. 얼마나 커지는지 미리 세요. 월급 위에 사업주가 내는 보험 몫이 얹히고, 그 몫은 사람을 쓰는 첫 달부터 매달 나가요.

쉽게 말하면

도매에서 물건을 만 원에 들여왔다고 해서 그 물건의 원가가 만 원이 아니에요. 배송비가 붙고 박스값이 붙고, 깨져서 못 파는 것도 몇 개 나와요. 사장님이 진짜로 세는 숫자는 매입가가 아니라 창고에 들어온 뒤의 값이죠. 사람을 쓰는 값도 똑같아요. 계약서에 적은 월급이 매입가고, 4대보험 중 사업주가 내는 몫이 배송비예요. 이 배송비는 옵션이 아니라 자동으로 붙어요.

4대보험은 네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에요. 이름이 하나처럼 붙어 다니지만 관리하는 기관과 계산 방식이 각각 달라요.

보험무엇을 대비하는 제도인가누가 부담하나
국민연금일을 그만둔 뒤에 받을 연금의 재원이에요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해요
건강보험병원비 부담을 나누는 제도예요. 장기요양보험료가 여기에 함께 붙어요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해요
고용보험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재원이에요나눠 부담하는 몫이 있고, 그와 별도로 사업주만 내는 몫이 있어요
산재보험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요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산재보험은 나눠 내는 게 아니에요

네 개를 다 "반씩 낸다"로 외우면 계산이 어긋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떼지 않고 사업주가 전부 내요. 그리고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요. 같은 월급을 줘도 배달을 하는 가게와 앉아서 상담하는 가게의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계약 금액과 실제 부담이 갈리는 자리

사장님이 사람을 쓸지 말지 정할 때 대개 계약서에 적을 월급 하나만 놓고 계산해요. 그런데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은 그보다 커요. 월급은 사람에게 가고,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공단으로 가는데 둘 다 내 통장에서 나가요.

많이 하는 계산
"월급 얼마면 되겠다" · 계약 금액만 놓고 예산 잡기 · 보험료는 나중에 생각 · 퇴직금은 1년 뒤 일이니 뒤로

첫 달은 계획대로 맞아요. 문제는 보험료 고지서가 도착하는 다음 달과, 1년째에 한꺼번에 필요한 퇴직급여예요. 예산을 다시 짜야 하는 시점이 사람을 이미 쓰고 있는 때라 선택지가 없어요.

총부담으로 센 계산
"이 사람 한 명에 매달 얼마" · 월급 + 사업주 부담 보험료 · 퇴직급여를 매달 쪼개 적립 · 연차·명세서 같은 부수 비용까지

숫자가 커 보여서 결정이 늦어져요. 대신 그 숫자가 실제로 나가는 금액이라 [[break-even|손익분기점]]과 [[runway|버틸 개월]]이 어긋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요율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월급 위에 항목이 몇 개 더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항목을 모르면 아무리 계산기를 잘 두드려도 빠진 칸이 생겨요.

월급 위에 더 얹히는 것무엇인가언제 나가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네 보험 각각에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몫이에요사람을 쓰기 시작한 달부터 매달이에요
퇴직급여계속 일한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채우면 지급 의무가 생겨요그만두는 날에 한꺼번이에요. 그래서 매달 쪼개 모아 두는 게 안전해요
연차휴가와 미사용 수당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쓰지 않고 남으면 돈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급여명세서와 신고 처리명세서 교부와 각종 신고는 사장님 의무예요. 직접 하면 시간, 맡기면 수수료예요매달이에요. 금액은 작지만 빠뜨리기 쉬운 칸이에요
보험료 정산 차액예상 보수로 냈다가 실제 보수로 다시 맞추는 절차가 있어요해마다 한 번이라 그 달에만 크게 튀어요

확인해 보세요

직원 한 명을 쓰기로 하고 매달 예산을 잡으려 해요. 예산에 넣어야 하는 건?

내가 부담이 생기는 사람인지 가르기

사장님이 실제로 헷갈리는 건 요율이 아니라 이 사람이 4대보험 대상인가예요. 여기서 갈리면 그날 할 일도 다음 달 고지서도 완전히 달라져요.

내 상황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그래서 할 일
나 혼자 하는 개인사업자직원이 없으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내요사업장 신고를 할 일이 없어요. 대신 소득이 늘면 지역보험료가 올라가요
법인을 세우고 대표 혼자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이 돼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법인 설립 뒤 사업장 관련 신고를 챙겨요. 대표가 따로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요
정규로 채용한 직원이 한 명 생겼어요네 보험 전부 대상이에요. 한 명이어도 그래요사업장 신고와 그 사람의 자격취득신고를 해요. 여기서부터 매달 고지서가 와요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직원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요"짧으니까 다 안 든다"고 넘기지 말고 보험별 기준을 각각 확인해요
며칠만 부른 일용 근로자산재보험은 적용돼요. 나머지는 일한 날과 시간으로 갈려요일용 근로자에 대한 별도 신고 절차가 있어요. 달마다 기한을 확인해요
세금을 떼고 보내는 프리랜서원칙적으로 4대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같으면 다시 판단돼요원천징수 절차를 따르고, 프리랜서 계약에서 신분 판단을 먼저 마쳐요

이름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돼요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로 썼다고 4대보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고 업무를 지시하고 계속 붙어 일하게 하면, 나중에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지난 기간까지 소급해서 내야 하고 퇴직급여도 같이 따라와요. 아끼려고 이름표만 바꾸는 게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지점이에요.

장면 1 · 세무 대리인이 통화에서 말했다

그분은 지금 3.3%로 처리하고 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오시나요?

이 질문은 세금 얘기가 아니라 신분 판단이에요. 시간을 정해 주고 일을 지시하면 근로자에 가까워져요. 여기서 사장님이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잡는 비용은 소급 부담보다 훨씬 작아요. 판단이 애매하면 근로계약으로 정리하고 4대보험을 넣는 쪽이 계산이 예측 가능해요.

쓰기로 정한 날부터의 순서

사람을 쓰기로 정하고 나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코드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앞 칸을 비우고 뒤 칸을 하면 반드시 다시 하게 돼요. 여섯 걸음이에요.

  1. 1총부담으로 먼저 세요. 월급이 아니라 월급 위에 얹히는 항목까지 넣은 숫자로 결정해요. 이 숫자가 감당 안 되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시기를 미루는 게 답이에요.
  2. 2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써요. 이건 4대보험과 별개의 의무예요.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이 여기 적혀 있어야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생겨요.
  3. 3사업장과 그 사람의 자격을 신고해요. 네 보험을 한 창구에서 함께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다르니 각각 확인해요.
  4. 4첫 고지서가 오면 계산 근거를 확인해요. 신고한 보수와 고지 금액이 맞는지 한 번은 눈으로 봐요. 처음에 잘못 신고된 보수는 계속 틀린 채로 굴러가요.
  5. 5퇴직급여를 매달 따로 모아요. 통장을 나누거나 장부에 칸을 만들어요. 1년째에 한꺼번에 만들려 하면 현금흐름이 그 달에 무너져요.
  6. 6해마다 실제 보수로 정산해요. 예상으로 냈다가 실제와 맞추는 절차가 있어요. 차액이 나가는 달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요.

요율을 외우지 말고 확인처를 외우세요

보험료 요율은 해마다 바뀌고 산재보험은 업종별로도 달라요. 그래서 사장님이 외울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어디서 확인하는가예요. 4대 사회보험을 함께 다루는 공식 창구와 각 공단 안내, 그리고 세무 대리인이 있으면 그쪽이에요. 이 문서에 요율을 적어 두지 않은 이유도 같아요. 적어 두면 내년에 틀린 문서가 돼요.

직접 해보기

인건비 계산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손으로 세는 것보다 화면이 있으면 결정이 빨라져요. 스튜디오에 이렇게 말해 보세요. "월급을 넣으면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을 항목별로 입력해 합계와 연간 총부담을 보여주는 계산 화면을 만들어 주세요. 퇴직급여 적립액 칸도 따로요." 요율 숫자는 사장님이 확인한 값을 직접 넣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율이 바뀌어도 화면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보기

달마다, 해마다 도는 일

4대보험은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급여가 바뀔 때마다 신고가 붙어요. 이 표는 사장님이 언제 무엇을 하게 되는지의 목록이에요.

절차언제 생기나빠뜨리면
사업장 관련 신고근로자를 처음 쓰게 된 때예요그 뒤 모든 신고를 할 자리가 없어요. 첫 칸이라 가장 먼저예요
자격취득신고사람이 들어온 때예요늦으면 지연에 따른 부담이 생기고, 그 사람의 보험 혜택 시작도 늦어져요
보수 변경 신고급여를 올리거나 내린 때예요옛 보수 기준으로 계속 고지돼요. 나중에 정산에서 차액이 한꺼번에 나와요
자격상실신고사람이 그만둔 때예요그만둔 사람 보험료가 계속 청구돼요. 실업급여 처리도 막혀요
실제 보수 신고와 정산해마다 정해진 때예요차액이 쌓여서 한 번에 커져요. 예상보다 큰 금액이 한 달에 몰려요

정산 차액은 현금흐름 사고로 옵니다

가장 자주 겪는 놀람이 이거예요. 평소와 비슷할 줄 알았던 고지서에 정산 차액이 얹혀서 두 배처럼 보이는 달이 있어요. 금액을 잘못 매긴 게 아니라 예상으로 냈던 것과 실제 준 보수의 차이를 맞추는 달이에요. 급여를 올린 해에는 이 차액이 커져요. 급여를 올릴 때 그 달 결정만 보지 말고 다음 정산까지 같이 보세요.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과 보수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요건과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신청해 보기 전에 알 수 없으니, 사람을 쓰기로 정한 시점에 한 번 확인하는 게 값이 나가요.

잘못됐다는 신호

이 주제의 사고는 대부분 조용히 와요. 화면이 빨개지지 않고, 고지서 숫자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증상을 미리 알아 두면 반응이 몇 달 빨라져요.

보이는 증상실제로 벌어진 일지금 할 일
고지 금액이 계산한 것과 계속 안 맞아요처음 신고한 보수가 실제와 다르게 들어갔어요신고된 보수를 조회해 확인하고 변경 신고로 바로잡아요
그만둔 사람 보험료가 또 나왔어요상실신고가 안 됐거나 처리 시점이 밀렸어요상실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이미 낸 금액은 정정 절차가 있어요
어느 달만 금액이 크게 튀었어요실제 보수로 맞추는 정산이 그 달에 반영됐어요정산 내역서를 받아 근거를 확인해요. 다음 해 같은 달을 달력에 미리 적어요
프리랜서로 처리한 사람 문제로 연락이 왔어요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는 판단이 시작됐어요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세무 대리인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의해요. 혼자 답하지 않아요
장부의 인건비가 예산과 자꾸 어긋나요사업주 부담분이나 퇴직급여 적립이 장부에 칸으로 없어요장부 쓰기에서 인건비를 항목별로 갈라 적어요. 뭉쳐 두면 원인을 못 찾아요

장면 2 · 직원이 그만두는 날 물었다

이번 달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그 자리에서 금액을 말하지 마세요. 확인할 것이 두 가지예요. 상실 처리 날짜와, 마지막 급여에서 뗄 근로자 몫이에요. 이 둘이 정해지고 나서 계산해도 늦지 않아요. 근거 없이 말한 금액이 나중에 다르면, 옳게 계산해도 신뢰를 잃어요.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근거를 적어 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마무리예요.

Q. 직원이 한 명뿐인데도 다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쓰면 한 명이어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작은 가게는 예외"라는 말은 대개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경우를 잘못 옮긴 이야기예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로 갈리니 위쪽 표에서 먼저 찾아 보세요.
Q. 직원이 본인 몫까지 다 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업주 몫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문제가 돼요. 급여를 그만큼 더 주고 근로자 몫만 떼는 것과, 사업주 몫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서로 합의했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아요.
Q. 월급을 낮게 신고하고 나머지를 따로 주면 부담이 줄지 않나요?
그건 실제 보수를 축소 신고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정산과 조사에서 드러나고, 그때는 소급 보험료에 가산 부담까지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업급여와 연금 기록도 같이 줄어들어서 분쟁의 씨가 돼요.
Q. 요율이 얼마인지 이 문서에 적어 주시면 안 되나요?
적으면 내년에 틀린 문서가 돼요. 요율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산재보험은 업종별로도 달라요. 그래서 이 문서는 항목과 순서를 책임지고, 숫자는 각 공단 안내와 세무 대리인 쪽으로 넘겨요. 대신 위의 계산 화면 방식처럼 요율을 직접 넣는 구조로 만들면 매년 고칠 게 없어요.
Q. 퇴직금도 4대보험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별개예요. 4대보험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고, 퇴직급여는 조건을 채운 근로자가 그만둘 때 지급하는 돈이에요. 둘을 합쳐 세는 습관이 안전한데, 그건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고 제도상으로는 다른 칸이에요.
Q. 사람을 쓸 때가 아니라 아직 고민 중인데도 지금 읽을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이 문서가 가장 값이 나가는 시점이 결정 전이에요. 총부담 숫자를 알고 나면 "사람을 쓸까"가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길까 도구로 줄일까"로 바뀌어요. 첫 사람 뽑기와 같이 읽으면 결정이 선명해져요.

하나 더

이번 달 보험료 고지 금액이 평소의 두 배 가까이 왔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접 해보기

내 월 소진액에 총부담으로 다시 넣어 보세요

지금 매달 얼마씩 줄어드는지 세어 둔 숫자가 있다면, 인건비 칸을 계약 금액에서 총부담으로 바꿔 다시 계산해 보세요. 대개 버틸 개월 수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든 숫자가 실제 마감일이에요.

월 소진액 문서 열기

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보험마다 기준이 다른가 · 네 보험은 한 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 의료비를 나누는 제도, 실직을 대비하는 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각각 따로 만들어졌고 관리하는 기관도 달라요. 그래서 가입 기준과 신고 기한이 서로 안 맞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사장님 입장에서 실용적인 정리는 이거예요. 네 개를 한 덩어리로 외우려 하지 말고, 산재보험 하나만 따로 떼어 기억하기.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쪽이 산재보험이라, 이것만 갈라 두면 나머지 셋은 비슷하게 다뤄져요.

총부담을 세는 습관이 가격을 바꿉니다 · 인건비를 총부담으로 세기 시작하면 판매 가격 계산이 달라져요. 사람이 하는 서비스를 팔 때 그 한 건에 들어간 시간의 값은 시급이 아니라 총부담 기준 시급이에요. 건당 수익성에서 이 숫자를 잘못 넣으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데도 매출이 늘어서 잘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을 쓰기 시작한 사업이 매출은 커졌는데 통장은 더 빈다고 느끼는 이유의 큰 몫이 여기에 있어요.

제도를 아는 것과 대리인을 쓰는 것의 경계 · 이 주제는 전부 직접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전부 맡기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어요. 실용적인 경계는 이렇게 잡아요. 신고와 계산은 맡길 수 있고, 총부담 숫자와 정산 달의 달력은 사장님이 쥐고 있어요. 대리인은 신고를 정확하게 해 주지만 사장님의 현금 계획을 세워 주지는 않아요. 반대로 사장님이 요율을 외우고 있어도 신고 기한을 다 챙기기는 어려워요. 나눌 선을 미리 정하면 서로 빈 칸을 만들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계약서에 적은 월급이 실제 부담이 아니에요.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그 위에 매달 얹혀요
  • ·산재보험만 성질이 달라요.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 ·프리랜서라는 이름표로 부담이 사라지지 않아요.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되고, 소급 부담이 가장 비싸요
  • ·요율은 외우지 말고 확인처를 외워요. 해마다 바뀌고 업종별로도 달라요
  • ·해마다 한 번 실제 보수로 정산하는 달이 있어요. 그 달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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